
사망 후 24시간 경과(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한 시신이나 개장유골
화장 당일 00:00(전일 24:00)전까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만 가능)
사망자 정보 미확인자는 화장일 전일 17:00시 까지 사망증명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개장허가서 등)를 팩스(FAX 508-6024)또는 방문하여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장사시설사용 허가신청서와 화장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료와 함께 제출
영구차로 부터 시신(개장유골) 운구
당일 화장접수실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약 2시간 소요)
유골인도 신청서를 제출한 유족은 화장유골 인수가능
| 시설명 | 사망자 거주지 | 비고 | |
|---|---|---|---|
| 부산시내 | 타시도 | ||
| 대인(만14세 이상) 1구당 | 120,000원 | 480,000원 |
※ 타시도 거주하시는 분은 사용료 4배 가산 징수 |
| 소인(만13세 이하) 1구당 | 84,000원 | 336,000원 | |
| 사산아 1구당 | 45,000원 | 180,000원 | |
| 개장유골 1구당 | 60,000원 | 24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