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락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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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 영락공원 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영락공원을 건립할 당시 인근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공설장사시설의 음식물 반입 금지)에 의거 공중보건위생(집단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과 소비절약 및 쓰레기발생 억제를 위하여
- 장제에 직접 사용되는 음식물을 제외한 조문객 및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음식물을 영락공원 내에 반입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영락공원 구내식당과 편의점에서는 조문객들에게 제공할 식사, 음료, 주류 및 안주류 등 장례에 필요한 음식물과 물품을 구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 영락공원의 화장로에 들어 갈 수 있는 관의 규격은 길이 2m, 폭 58㎝, 높이 40㎝ 이하이며, 두께가 얇은 관(화장용 관)을 사용하시면 장례비용도 절감하고 화장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규격 이상의 관을 사용하시면 화장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안내
- 페인트로 도장된 관을 화장용으로 사용하시거나 고인이 사용하시던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류 물품을 관 속에 넣으시면 공해 발생으로 대기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합성수지 재료의 명정, 관보와 수실은 물론 명정에 글씨를 쓸 때에 사용되는 수은이나 납 성분도 대기환경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니 화장용 명정이나 관보의 선택 시 합성수지를 피하여 주시고 명정의 글씨는 먹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상인 등의 불법거래 피해예방 사전 안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영락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원 내에서 납골함이나 위패 등을 새벽이나 심야시간대 조문객을 가장하여 유족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자가 있으니 고가의 저질 물품에 현혹되지 마시고, 관리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영락공원 내 장례상담실과 편의점에 비치된 물품과 비교 후 이용하시는 것도 피해예방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복·상복 등 자체처리 적극 협조
- 유품이나 상복 등은 반드시 집으로 되가져 가시기 바라며,
- 공원 내 무단투기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인의 엄숙한 장례를 건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골 반출 안내
- 봉안(납골) 유골 인도 신청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유족 등 사용허가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반출이 가능하며,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가 허가증 원본(분실시 허가증분실신고서 작성)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오셔야 합니다.
- 만약,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에 기재된 신청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허가증 원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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