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립공원묘지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이장)하여 화장 또는 다른 분묘로 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장 전일 또는 개장
개시 전에 공원사무실에 오셔서 개장신고 후 개장작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개장 시 다른 분묘로 이장할 경우에는 칠성판, 창호지, 광목 등이 필요하며, 화장할 경우에는 개장 유골용 관을 준비하여야
하며, 개장작업이 완료되면 분묘를 원상복구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후 공원관리사무실에서 개장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장신고시에는 묘지사용허가증 원본(분실 시 분실신고서 제출)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묘지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직접 개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고자나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묘지개장신고 위임용) 1통을 추가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직계상속자가
사용자의 사망증명서류 및 사용자와의 관계 증명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개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묘개장 시 기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분묘의 사용허가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