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초종 초종(初終)이란, 보통 초상(初喪)이라는 말을 예문(禮文)에서 쓰는 말이다. 그 본래의 뜻은 운명(殞命)에서 졸곡(卒哭)가지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운명에서 전(奠)까지를 의미한다. | | | | 천거정침(遷居正寢) 환자의 병세가 위급해 도저히 회춘(回春)할 가능성이 없으면 환자를 정침(안방)으로 옮긴다. 그리고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자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환자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게 하여 북쪽 문 밑에 편안하게 모신다. 네 사람이 조용한 가운데 환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른다. (천거정침(遷居正寢)은 가주(家主)에만 해당되고 가주 이외의 사람은 자기가 거처하던 방으로 옮긴다) | | | | 유언(遺言) 환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주위를 정돈하고 운명을 기다린다. 이때 병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면, 병자가 대답하기 쉽도록 내용을 간략하게 묻고 그 대답을 기록하거나 녹음을 한다. 병자가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평소에 미진한 일이나 사후에라도 실행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훈계나 교훈, 그리고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일 것이다. 유언은 원래 자필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적인 여유나 기력이 없을 때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대리로 써도 된다. 녹음을 해두면 생존시의 육성을 들을 수 있어 한층 더 뜻깊을 것이다. 유언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귀중한 말이므로 자손들이나 친지들은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한다. | | | | 임종(臨終) 임종(臨終)이란 운명(殞命)이라고도 하는데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자손들이나 친지들은 환자의 운명을 정중하고 경건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데 남자의 임종은 여자가 지키지 않으며, 여자의 임종은 남자가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자손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속광 환자의 손과 발을 잡고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 햇솜을 환자의 코 밑에 대놓고 환자의 숨을 그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속광이라고 한다.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환자가 완전히 숨을 멈추지 않았을 때 곡성이 요란하면, 운명하는 이가 순간이나마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혼란할까 염려되므로 가족은 울음을 참고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속광한다. | | | | 수시(收屍) 숨이 끊어지면 눈을 감기고 준비한 햇솜으로 입, 코, 귀를 막은 후에 머리를 높여 반듯하게 괸다. 가족들은 자연 시신을 붙들고 울게 되는데, 이때 친척 가운데 초종의 범절에 익숙한 사람이 가족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시신이 굳기 전에 손과 발을 주물러서 펴게 하고 수시(收屍)를 한다. 수시는 문을 닫고 하고, 시체를 안치한 방에는 불기운을 없애고 바닥에 짚을 깐다. 백지로 시신의 얼굴을 덮고, 백지나 베로 양쪽 어깨를 반듯하게 묶는다. 그 다음 턱을 괴고, 양손을 배 위에 올려 놓는데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 백지 또는 베로 시신의 자세가 어그러지지 않게 팔과 다리를 묶는다. 그런 다음 시신을 시상(屍床) 위에 옮겨 누이고 홑이불로 덮은 후에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린다. 그 앞에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힌 다음, 중앙에 향을 피우고 곡을 한다. ( 이 수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손발과 몸이 뒤틀리고 오그라드는 경우가 생기므로 정성을 들여야 한다) | | | | 고복(皐復) 고복(皐復)을 복(復), 초혼(招魂), 또는 "혼을 부른다"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의 흐트러진 혼을 불러 돌아오게 한다는 뜻으로, 시신을 보지 않은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남상(男喪)일 때는 남자가 올라가고, 여상(女喪)일 때는 여자가 죽은 사람이 입던 속적삼을 들고 올라간다. 동쪽 끝으로부터 지붕의 중앙에 올라가서, 왼손으로 그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휘두른다. 이때 크고 긴 목소리로 "00도 00군 00면 00리 학생 000공(公) 복 복 복!" 하고 외친다. 죽은 자가 관작(官爵)이 있으면 "00관(官) 0공(公)"이라 하고, 죽은 자가 여자일 때는 남편의 관작을 좇아 "00부인 0씨"라 하고, 관작이 없으면 "유인(孺人) 0씨"라고 한다. 이와 같이 고복할 때는 상주 이하 모든 가족이 울음(곡)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떠나려는 혼이 다시 시신으로 돌아와 되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은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고복한 후의 옷[復衣]은 지붕 위에 그대로 놓거나 시체의 가슴 위에 올려 놓는 등,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주소와 관작과 성을 말하지 않고 "복!복!복!" 하기도 하고, "돌아보고 옷이나 가지고 가시오!"라고 하기도 한다. 죽음이 확인되고 사잣밥을 놓을 때에는 먼 하늘을 쳐다보고 고인을 부르며 땅을 치고 곡을 한다. | | | | 사잣밥 고복을 한 다음 밥상에 밥 세 그릇과 술 석 잔과 백지 한 권, 명태 세 마리, 짚신 세 켤레, 약간의 동전을 얹어놓고 촛불을 켜서 뜰 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놓는데, 이것을 사잣밥이라 한다. 염라대왕이 사자(使者)를 시켜 사람의 목숨을 거두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 저승사자를 대접해 편안히 모셔가게 해달라는 뜻이다. | | | | 발상과 상주 고복이 끝나면 아들, 딸, 며느리, 즉 자손들이 머리를 풀고 곡을 하며 옷을 갈아입는데, 남자는 심의(深衣)를 입고 섶을 여미지 않으며 여자는 흰옷으로 갈아입고 모두 맨발로 신을 신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제의 모습을 갖추고 초상 난 것을 밖에 알리는 것을 발상(發喪)이라 한다. 발상과 동시에 상중(喪中), 기중(忌中) 또는 상가(喪家)라고 써서 문밖 또는 길목에 붙인다. 이렇게 초상이 나면 예제(禮制)에 따라 상주(喪主), 주부(主婦),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를 정한다. 상주는 상사(喪事)의 중심이 되는 상인(喪人)을 가리키는데, 죽은 사람의 맏아들이 상ㅇ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맏아들이 없고 맏손자가 있을 때는 작은 아들이 있어도 맏손자가 상주가 되고, 상주가 된 장손을 승중(承重) 또는 승중손(承重孫)이라 한다. 주부는 여자 상주로서 아내가 대신한다. 그리고 죽은 자의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장성한 아들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주상이 되며, 아내가 죽었을 때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 | | | 호상과 사서, 사화 호상이란 발상이 끝나면 상주를 도와서 상사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상사를 알리는 일에서부터 치상(治喪)의 범절까지를 주관한다. 그러기에 호상은 상가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친척 또는 친구 가운데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한다. 사서는 상사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를 맡은 자이며, 사화는 장재(掌財)라고도 하며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 물품과 금전의 출납을 관리 담당하는데,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선임한다. 사화가 일을 진행시킬 때는 공책을 세 권을 만들어 놓고, 한 권에는 물품이나 금전의 출납을 기록하고, 다음 한 권에는 조문객의 부의금을 기록하는 책으로서 그 책의 이름을 부상(父喪)일 때는 조객록(弔客錄)이라 쓰고, 모상(母喪)일 때는 조위록(弔慰錄)이라고 쓴다. | | | | 전(奠) 전(奠)이란 고인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섬기기 위해 술, 과일 등을 차려 놓은 것으로, 집사(執事)가 포(脯)와 식혜(食醯), 과일 등을 탁자위에 놓으면 축관(祝官)이 손과 술잔을 씻고 술을 따라 올린다. 술은 잔에 가득 차게 부어 시신의 오른쪽 어깨 가까운 곳에 놓는다. 이것을 염습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한 번씩 행한다. 집사와 축관이 전을 올리는 이유는 주상은 슬프고 애통하므로 자신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가 대행하는 것이다. 단 절은 하지 않는다. | | | | 복인(服人) 복인(服人)의 범위는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복인들 중 남자 상제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되 부상이면 왼쪽 소매, 모상이면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고 소매를 빼서 뒤로 넘긴다. 그리고 앞섶을 여미지 않은 채 안옷고름으로 조금 매기만 한다. 여자 상제들은 머리를 풀고 흰 옷을 입는다. | | | | 치관(治棺) 호상이 목수나 관장(棺匠)을 시켜 나무를 골라 관을 만들게 한다. 나무 중에는 유삼(油衫)이 제일이고 잣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그리고 오동나무순이다. 관재(棺材)는 천판(天板), 지판(地板)을 한 장씩, 사방판(四方板) 네 장을 준비한다. 두께는 세 치(약9센티)나 두 치반(약 7.5센티)으로 하며, 높이와 길이는 시신의 길이와 부피에 맞도록 한다. 칠성판은 염습할 때 시신 밑에 까는 널빤지로 두께가 다섯 푼이라 한다. 옛날에는 부모가 회갑이 지나면 이미 관재를 준비하고 옷칠을 하여 소중히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예가 많았다. | | | | 부고(訃告) 부고(訃告)는 호상이 상주와 의논해 친척과 친지에게 신속하게 전한다. 부고장은 백지에 붓글씨로 쓰는 것이 정중하지만 장수가 많을 때는 인쇄로 하고 봉투만 붓글씨로 쓰는 것이 좋다. 부고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전인 부고(專人訃告 : 직접 사람이 전하는 부고), 우편 부고, 신문 부고가 있다. 사후의 칭호는 부고를 보내는 것이므로 상주의 아버지면 대인(大人), 어머니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면 왕대부인(王大夫人), 아내일 때는 망실(亡室) 또는 합부인(閤夫人), 동생일 때는 망제(亡弟)라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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