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祭澧)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데 대한 여러가지 예(禮)를 일컫는 말이다.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없는 자손은 있을 수 없다.
나를 낳아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선조에 대한 인륜(人倫)의 도의(道義)로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 것은 자손으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아무리 바쁜 생활에 쫓기는 현대인이지만 1년에 한번 돌아오는 조상의 기일(忌日)만이라도 보은감사(報恩感謝)의 마음을 가지고 예를 지킴이 옳다고 본다.
우리의 제례범절(祭禮凡節)이 그렇게 난해(難解)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례를 등한시하고 조상에 대한 자손의 도리를 저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흔히들 제사를 모실 때는 많은 음식과 제수를 차려 놓아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사고(思考)이다. 모든 기제사 봉행은 본인의 형편에 따라 정갈하게 진설, 정성껏 지내면 된다.
기제(忌祭)의 봉사(奉祀)대상은 제주(祭主)로부터 5대조까지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풍속이었으나, 옛날 권문명가(權門名家)들은 8대조봉사(奉祀)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의례준칙(18조)에 의하면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만 기제를 지낼 수 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돌아가신 전날 자정이 지난 새벽 1시경 조용한 때에 엄숙히 드리는 것이 좋다.
제사는 보통 제주(祭主)의 가정에서 드리며, 대청이나 방 한 곳에 제상을 차린다. 그러나 특별한 지위나 사회적인 기제(忌祭)일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마련하여 행사(行祀)한다.
제주(祭主)는 고인의 장사(長子)나 또는 장손(長孫)이 되며,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 또는 차손(次孫)이 제사를 주관한다.
상처(喪妻)를 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하고,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에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참사자(慘祀者)는 고인의 직계자손으로 하되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도 참석할 수 있다. 부득이 참사할 수 없는 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