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시 의사는 사망원인 등을 진단하고, Funeral Director(장례지도사)에게 연락을 한다. 고인의 가족들은 FD와 장묘방법으로 지하매장, 지상매장, 화장후 납골안치 혹은 산골 등과 장례 방법에 따른 금액 등을 상담 후 결정하게 된다. 장례절차 시 FD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담당부서인 주 보건부(Board of Health, city and county -시·군에 해당-)에 통보하게 된다. 시설 대부분의 묘적부는 전산화하며, 연방정부 및 주는 이들 보고자료를 장묘 관련통계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이장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며, 시설별 및 지역별 장묘관련 통계 작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고인의 매장 및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시신 위생처리(Embalming)를 하는 경우에는 조문객 등의 편의-고인의 가족들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를 위해 36시간 이후에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내에 위생처리나 냉동을 하지 않으면 매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례예식장에서는 도착한 시신에 대해 법에 따라 공중 보건을 위하여 위생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시신에 대해 위생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생처리는 장례방법에 따른다. 영결식 전에 직접화장이나 즉시 매장의 경우에는 사망후 24시간 이내에 영결식을 함으로써 위생처리가 필요없지만, 시신의 입관 후 개봉한 상태에서 영결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후 36시간 이후에 위생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까운 친지가 아니면 고인이 안치되어 있는 곳은 방문하지 않으며, 영결식만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약95% 이상이 시신에 대해 방부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부의금을 전달하는 관습은 없으나, 대신 고인의 이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통 성묘는 3대까지 한다. |
| | 미국의 장묘시설은 국립묘지, 주립묘지, 영묘지 등이 있으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묘지의 대부분은 민간주식회사나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모든 장묘시설은 매장자 또는 납골 안치자 모두를 영구히 보존하며, 매장의 경우 재산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1평의 면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매장시설은 지하매장시설과 지상매장시설로 구분된다. 매장시 묘의 규격은 1구당 40인치(넓이)×9피트(길이)×6피트(깊이)로 획일화되어 있다. 묘역은 구역(site : 동네이름 등 특정 명칭이나 A, B, C 등 알파벳 순으로)과 lot 번호(1,2,3…) 등으로 표시하며, 개별묘지에 대해서는 특정한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 특정 묘를 찾고자 하는 경우 그 묘역번호만을 주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장시설에서는 이중 관 즉, 외관과 내관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비석은 신고하여야 설치 할 수 있다. 지상매장시설은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하지 않고 벽 등 지상에 보존하는 것으로 실내와 실외에 설치하고 있다. 이는 시신을 넣은 관은 완전 밀봉되며 그리고 관을 집어 넣은 후 외관도 완전밀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생처리 후 관으로 밀봉 후에 공기 순환 및 환풍 장치를 통해 세균,악취 등은 나오지 않고 시체가 썩는다. 이장을 원치 않는 한 영구히 보관된다. 그리고 지상매장시설의 공간은 자연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하여 악취 등의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하고 있다 지상매장시설의 벽에는 장식 꽃병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판에 시신의 이름, 출생 및 사망 연월일 등을 새기도록 되어 있다. 지하매장시설은 우리나라에서의 묘지와 동일한 것으로 다만, 미국에서는 관을 싸고 있는 시멘트 재질의 외관과 내관의 이중 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관은 내관이 부패하여 지반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묘는 평장으로서 묘의 크기는 예외없이 가로3.5피트, 세로 8피트로서 한 평이 채 안 되고 있다. 이는 1인용, 가족용, 어린이용이 있다. 관은 재질, 용도, 크기 및 장식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묘지 이용료도 위치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1950년대부터 묘비를 세우는 것이 미관과 조경관리상 좋지 않다고 하여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 | 미국의 장묘시설은 국립묘지, 주립묘지, 영묘지 등이 있으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묘지의 대부분은 민간주식회사나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모든 장묘시설은 매장자 또는 납골 안치자 모두를 영구히 보존하며, 매장의 경우 재산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1평의 면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매장시설은 지하매장시설과 지상매장시설로 구분된다. 매장시 묘의 규격은 1구당 40인치(넓이)×9피트(길이)×6피트(깊이)로 획일화되어 있다. 묘역은 구역(site : 동네이름 등 특정 명칭이나 A, B, C 등 알파벳 순으로)과 lot 번호(1,2,3…) 등으로 표시하며, 개별묘지에 대해서는 특정한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 특정 묘를 찾고자 하는 경우 그 묘역번호만을 주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장시설에서는 이중 관 즉, 외관과 내관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비석은 신고하여야 설치 할 수 있다. 지상매장시설은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하지 않고 벽 등 지상에 보존하는 것으로 실내와 실외에 설치하고 있다. 이는 시신을 넣은 관은 완전 밀봉되며 그리고 관을 집어 넣은 후 외관도 완전밀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생처리 후 관으로 밀봉 후에 공기 순환 및 환풍 장치를 통해 세균,악취 등은 나오지 않고 시체가 썩는다. 이장을 원치 않는 한 영구히 보관된다. 그리고 지상매장시설의 공간은 자연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하여 악취 등의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제거하고 있다 지상매장시설의 벽에는 장식 꽃병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판에 시신의 이름, 출생 및 사망 연월일 등을 새기도록 되어 있다. 지하매장시설은 우리나라에서의 묘지와 동일한 것으로 다만, 미국에서는 관을 싸고 있는 시멘트 재질의 외관과 내관의 이중 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관은 내관이 부패하여 지반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묘는 평장으로서 묘의 크기는 예외없이 가로3.5피트, 세로 8피트로서 한 평이 채 안 되고 있다. 이는 1인용, 가족용, 어린이용이 있다. 관은 재질, 용도, 크기 및 장식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묘지 이용료도 위치 등에 따라 서로 다르다. 1950년대부터 묘비를 세우는 것이 미관과 조경관리상 좋지 않다고 하여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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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장시설은 미국인의 장례풍습에 따라 의식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인의 화장절차보다는 화장 후 유골을 인수받아 장례를 진행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일반인에게 화장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장에 유족이 출입하지 않는 관계로 화장장내에 편의 시설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대체적으로 화장장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그다지 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있다. 화장로는 캐비넷식으로 주로 LPG 가스를 사용하고, 화장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화장용 관은 주로 목관이나 종이관을 사용하며, 화장용 목관은 지상 또는 지하 매장용 관에 비해 절반 가격이며, 종이관은 200∼300불 정도이다. 화장 후 유골은 유족이 가져가는 경우와 유골함에 안치하고 장례식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유골은 산골, 납골 또는 매장등의 경우로 다시 구분되며, 산골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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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골시설은 지상 매장시설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납골구조물에 납골함 상자를 설치하는 형태와 별도로 납골당을 설치하는 형태이다. 납골함이 들어가는 그 재질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속을 볼 수 없는 폐쇄형과 유리 등으로 되어 있어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개방형이 있다. 즉, 규격 등을 획일화하지 않고 자유시장경쟁주의 원칙 그리고 개인 선호에 따라 빈자와 부자는 서로 다른 형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골함을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미국의 지하납골시설은 일반 매장묘지와 같이 잔디밭에 개인별 또는 가족묘형식으로 설치되는 형태와 지하납골물에 봉안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득히, 매장형태의 지하납골시설은 일반매장묘지 공간에 납골함을 평장 형태로 묻고 평면비석을 설치하는 등 일반매장 분묘와 동일하게 설치하고 있으나 일반매장 분묘에 비해 그 크기가 작고 묘지의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옥내 납골시설의 경우 꽃은 조화만을 이용토록 하여 벌레, 악취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
| | 장례식장은 일종의 교회로서 장례식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교별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은 결혼식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는 세례, 부활절 행사, Memorial day, 어린이 프로그램, 콘테스트 등이 포함된다. 단, 주민의 상업적 요구는 수렴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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