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는 지중해 중심국가답게 지중해 일본은 불교 문화로 인한 화장위주의 장묘 관행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보통 장례 기간은 3∼5일이 보편화 되었으며, 밤샘조문 없이 간소한 장례절차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주거 공간의 협소하여 보편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룬 후 아침에 고별식을 거행한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족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1일(24시간)동안 유해를 지키는 행사를 한다. 향을 피우며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는 화장장으로 운구 이동, 장례식장에서 가족친지만 모여 예식을 치른 후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다. 화장이 끝난 후 유골을 대부분 집으로 운구하며, 좋은 날을 택하여 가족묘지 또는 마을 묘지에 납골시킨다. 49일까지는 1주일 단위로 스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고인의 명복을 비는 행사를 한다. 49일째를 맞이하여 49제 행사를 갖고 이 때 방문객에 대해 집에서 감사편지를 보낸다고 한다.
유골은 산골하지 않고 매장하는 관습이 있으며, 가족 납골시설(납골묘 및 납골당)에 안치하고 있다. 납골묘는 기당2∼3평을 초과하지 않으며 납골당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현행 일본의 묘지에 관한 법률은 환경위생의 관점에서 후생성 생활 위생국이 관할하는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즉, 묘지의 경영허가에 관한 판단기준은 주로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는 묘지등의 경영허가는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 되고 있다. 묘지를 경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잔디밭, 휴게소-은 묘지와 동일한 부지안에 있으며, 관리상 혹은 사회 통념으로 볼 때도 일체의 시설로서 생각하는 한 묘지의 구역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및 사산후 24시간을 경과하지 않으며 실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24시간 이내의 매장 혹은 화장 금지의 원칙은 전염병에 의해 사망할 경우,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부적합 한 경우가 있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무연분묘의 개장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알지 못한 사이에 멋대로 개장을 행하게 되면 종교적 평온의 보호 관점에서 생각할 때 문제가 있으므로 개장자는 신중히 수속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친척이 없는 노인등이 사망했을 때, 매·화장을 행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조치를 취하며, 친척이 없는 사망자의 매·화장을 이웃이 행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생활 보호법에 동법의 장제부조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묘지 등의 경영주체에 관해서는 지방공공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것에 의하여 복잡한 사정의 경우라고 공익법인, 종교법인 등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묘지의 면적은 1개소당 약10헥타르이상으로 하며, 다만 소도시 묘지의 경우 총 소요면적이 10헥타르에 달하지 않을 경우나 납골당을 위주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묘소의 묘지 면적은 토지의 상황, 묘지의 종류 및 관리 경영의 편리를 고려하여 정하며, 묘소 면적을 3분의 1이하로 한다. 한 묘소의 면적은 4평방미터 이상으로 묘지 내의 통로는 2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묘지(납골시설)로써 경영주체로 묘지는 공영묘지, 부락유모지, 민영묘자(종교법인경영묘지, 사원묘지, 종교법인경영공동묘지, 공익법인경영묘지, 재단법인경영묘지, 사단법인 경영묘지, 영리법인경영묘지), 개인묘지등이 있다. 공영묘지는 도도부현이나 시정촌 등과 같은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고 있는 묘지이다. 그러나 현재 도·부·현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묘지는 한군데도 없다.
부락유묘지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부락단위로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매장하는 것으로 현재에는 근처에 매장할 사원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부락의 일정 장소에 묘지를 정하고 부락이 관리자를 정하여 묘지운영과 관리를 실시해 가는 것으로 비교적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있다. 신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 감소하고 있다. 민영묘지 중 종교법인 경영묘지에는 사원묘지와 종교법인 경영공공법인이 있다. 사원묘지는 종교법인인 사원이 자기종파를 위한 묘지를 사원 내에 설치하여 제공하는 걸이다. 종교법인경여묘지는 사원묘지와 달리 종지종차를 불문하고 어떤한 종교를 믿든 간에 받아들이는 종교법인조직의 묘지를 말한다. 공익법인경영묘지는 종교법인경영공공묘지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는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조직의 묘직를 말한다. 영리법인경여묘지는 부동산회사로 후생성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각도도부현, 각 지정도시 위생주관국장 앞 통지 이상과 같이 원래 허용될 수 없는 주식회사 경여의 묘지가 약간 허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납골시설은 지상형과 지하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하납골시설의 경우 법적으로 4㎡를 초과 할 수 없다. 지하납골시설은 일반형과 벽형 그리고 무연고묘지 등으로 구분 될 수 있다. 평면묘지가 대부분이다. 공간의 효율성과 배수처리에 용이한 벽묘지도 있다. 무연묘지는 영원내 무연묘소를 정리한 유골을 타 영원의 무연분을 이전한 유골을 공동으로 안치하고 있다. 지하 납골시설은 일정한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묘지당 비석1개, 테두리로는 80㎝권장, 거대한 나무의 식재 금지, 비석 높이 3m 이내 그리고 옆 묘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묘지(평면묘지)의 연간 사용료는 570엔/㎡/년이 보통이다. 지상납골시설은 지상공간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납골함을 안치하고 있다. 이러한 납골시설은 화장시설과 분리되어 있으며,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원처럼 관리되고 있어 주변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민영묘지는 오랜 관례에 따하 1평 0.83㎡로 하고 있으나, 공공묘지는 1㎡를 단위로 하고, 3.3㎡룰 1평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시주변에는 1구회 4∼5평방미터 정도의 묘소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방에는 6㎡정도의 묘소가 가장 많다. 개인묘가 거의 없고 가족묘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법적으로도 장묘시설 설치에 대한 특별한 입지조건이 없고 주민의 동의만 있으면 설치토록 되어 있다. 묘지관리 범위는 묘원내의 묘역, 원로·원지·녹지 등의 청소·관리, 수경시설·편의시설 등의 관리·보전이고, 묘소 내의 청소·관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도산한 묘지가 있으면, 후생성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나 그러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
미국과 같이 보험제도는 없다. 묘원 허가에 있어서 해당관서는 매우 엄중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묘소 신청자 자신도 묘원 경영자를 통해 풍수해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고 있다.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는 각자 개인이 책임이 지며, 이외의 수해 등에 대해서는 시설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수해 대책과 관련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화장장은 일본의 화장장시설은 납골시설과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영시설이 민영시설에 비해 시설은 취약하나 가격은 더 싸다. 즉, 공영시설과 민영시설의 공존은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화장장시설의 수급은 안정되어 있으며, 특히 화장장 이용이 예약제로 되어 있어 화장장시설의 무리한 가동을 피하고 있다. 화장장은 영리적인 시설이 아닌 공익시설로서 주역주민에 대한 최후의 봉사로서 화장장 이용료를 받지 않으며, 화장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타지역주민간에 가격 차이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법에 의해 현이나 지자체에서만 설립토록하고 있다. 화장장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형태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