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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례상식] 기본상식 - 11.대상(大祥)
작성자 부산영락공원 작성일자 2010-06-30 조회수 2881
 
대상(大祥)
 
대상(大祥)은 소상이 지난 지 1년, 즉 사망한 후 만 2년 만에 지낸다. 그러나 남편이 살아 있는 아내의 대상은 13개월 만에 지내며, 이것이 첫 제사가 된다.
소상과 같이 하루 전에 목욕하고 제기를 닦고 제수를 마련한다. 연복을 준비하고 날이 밝을 무렵에 제사 지내는 것은 소상 때와 같다. 제사가 끝나면 축관이 신주를 받들고 사당에 들어가 모신다. 이때 상주 이하 모두가 곡을 하며 따라가다가 사당 앞에서 곡을 그친다. 문을 열고 신주를 자리에 모시면 모두 두 번 절한다. 이때 축관이 문을 닫으면 모두 물러나온다.
3년상은 이것으로 모두 끝나므로 상장(喪杖)과 요대와 상복은 태워버린다. 그러나 상복은 묘지기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도 한다. 이날부터는 3년간 먹지 못했던 고기나 젓갈을 먹는데, 이것은 담제(담祭)를 지낸 후에야 먹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대상 후에 사고가 있어서 사당에 신주를 모시지 못했으면 담제일에 하며,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어머니를 위하는 상에는 재기(再忌)를 지내되 기제(忌祭)에 의해서 거행하고 삼헌(三獻)과 사신(辭神) 때에는 곡을 하지 않는다.
축문은 소상 때와 같으며 연월일, 각 간지, 엄급소상을 대상으로, 상사(常事)를 상사(祥事)로 고쳐 쓰면 된다.
상주와 주부는 유색옷을 입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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