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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방의 규격은 폭이 6cm정도 길이가 22cm정도가 좋으며 주로 한지(창호지 종류)를 사용한다. | | | | 고위(考位 할아버지 위)를 왼편에 쓰고, 비위(卑位 할머니 위)를 오른쪽에 쓴다. 한 분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만 중앙에 쓴다. 아내의 지방에는 顯(현)자를 故(고)자로 고쳐 쓰고, 동생이하 卑幼(비유)에는 亡(망)자로 고쳐쓴다. | | | | 자식의 지방에 미혼시에는 秀才(수재)라 쓰고, 기혼일 경우에는 學生(학생)이라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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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에 벼슬을 했을 경우 學生(학생) 대신 벼슬의 직급 혹은 직위를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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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위(神位)는 고인의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으면 지방(紙榜)으로 대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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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에는 父라 하나 사후(死後)에는 考라 하며 생전에는 母라하고 사후(死後)에는 비(卑)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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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인 경우 유인(孺人) 다음에는 본관과 성씨를 쓰고 아내의 제사인 경우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祭主)가 되며 자식의 경우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주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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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재취(再聚)로 인하여 지방이 삼위(三位)일 경우는 왼쪽에 남자의 지방을 약간 높게 붙이고 중간에 본비의 지방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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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경우 모봉(母封)은 남편의 직품에 따라 1품은 정경부인(貞敬夫人), 3품은 숙부인(淑夫人), 4품은 숙인(淑人), 벼슬이 없으면 孺人이라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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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모관모씨(募貫募氏)는 본관 성씨를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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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의 경우도 한자 지방에 준하여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