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묘문화는 가족제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부양의 문제와 함께 묘지관리가 가족의 일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과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가족묘지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게 되었으며, 묘지는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다. 매장과 화장 중 매장을 더 선호하여 매장률이 약 60%이나, 최근 들어 매장비용부담 증가, 편리성 추구, 독신세대 증가 등으로 화장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장례는 사망후 48∼98시간 내에 장례식장을 실시한 후 매장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장례주례는 대개 신부가 하며, 식장에서 부의금이나 식사접대는 없다. 장례식장에는 유족들만 참석이 허용되고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관위에 꽃을 한송이씩 놓는데 곡을 하지 않는다. 사체 운반은 공익단체인 사기업에서 한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선택하며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귀가 한다. 화장장에는 갈 수 없으나 매장시에는 참관이 허용된다.
독일에서는 삶의 연속으로 무덤까지 사회복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즉, 고소득층에 많은 세금과 사용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똑깥이 묘지에 묻히게 하고 있다. 독일은 매 4년마다 묘지면적을 조사하고 있으며, 매장묘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청에서만 조성할 수 있고, 사설집단묘지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교회나 공동자치단체 등에서 비영리로 허가를 통해 별도의 묘지를 조성할 수 있다. 구 단위의 자치단체는 최소 1개소의 공공묘지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상황에 따라 묘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다. 이들 묘지 관리를 위해 묘지 관리청과 장례청을 두고 있다.
매장묘지의 형태로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불명묘지 등이 있다. 매장묘지는 평분형이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비석만을 세우고 있으나, 가족의 선호에 따라 고급형의 경우 석물과 비석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납골묘 또는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산골 또는 수장을 하고 있다. 불명묘지는 무연고자 묘지이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관리를 포기하여 버려진 묘지로서, 사망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매장시키되 매장방법과 매장시한을 일반묘지에 준한다. 공공묘지에 관한 규정에서 허락하는 묘지의 종류는 병렬적 묘지와 선택적 묘지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는데, 병력적 묘지는 크기가 일정한 평분형 묘지가 일렬로 정렬되어진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10세 미만과 그 이상 연령이 망자묘역, 그리고 납골묘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묘지를 선택한 유족들은 묘지의 크기를 자유스럽게 선택 할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묘지는 매장시한이 적용된다.
선택적 묘지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묘지를 매입하여 크기 등을 희망대로 정하거나 묘지의 주변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납골묘역에 대하거나 묘지의 주변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납골묘역에 대해서도 구역계획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이 또한 변경되지 않는다.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한부매장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박적으로 묘지의 보존기간은 죽은 자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 위한 최소의 기간이 보장되는 동시에 기간이 지나면 사망자는 이장되거나 납골당에 보내지게 된다. 단, 특별히 묘지사용을 위한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비석은 매장시한이 경과된 후에도 보존토록 하고 있다. 묘지의 크기는 주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장묘의 경우 넓이 1.0∼1.2m, 길이 2.0∼2.5m, 납골묘의 경우 0.8×1.2m로 최대 5기까지 안치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다. 장묘비용은 장묘방법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독일의 공공묘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물로서, 지역주민이 사망한 경우와 주거나 일정치 않거나 확인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들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