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에서 동북쪽으로 10km 쯤 떨어진 인구 1만2천여명의 작은 마을에 있는 이 묘지는 주택가 한 복판에 꽃과 나무로 뒤덮여 있어 아늑한 공원 같은 인상을 준다.
1957년 문을 연 1만2천여평의 묘지에는 벽장식 납골묘를 제외하고 2천여명이 묻혀 있다.
처음 묘지를 만들 때 9천여평에서 88년 3천여평을 확장했다. 바둑판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묘지 남쪽은 취리히 중심가와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가로 지르고 동쪽의 2차선 도로 바로 옆에 학교와 주택들이 늘어서 있다.
자갈 깔고 통풍시설 갖춰
이곳은 묘지를 매장,화장,가족묘역 등으로 나눈 뒤 매장묘는 가로 1m, 세로 2.2m 넓이에 1.5m 깊이(어린이 1.2m)로 시신을 묻었다. 가로 90cm 세로 1m30cm의 화장 묘는 60cm 깊이로 매장했다.
가족묘의 경우 가로 1.5m, 2.1m, 3.0m 등 가족수에 따라 옆으로 넓게 쓸수 있도록 하지만 길이는 2.2m 깊이로 파고 자갈을 깔았으며 시신이 빨리 썩도록 통풍시설까지 만들었다.
무덤 사용기간도 20년(가족묘지 40~60년) 으로 제한 했다. 20년이 지나면 무덤을 없앤 뒤 다른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다 시 분양한다. 유가족 등이 위치를 고를 수 없고 사망 순서대로 지정한 곳에 매장하도록 하고 있다.
20년이 지나도 시신이 썩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골을 수습, 30cm를 더 파고 묻도록 한다.
한구석에는 2m 높이의 담장을 쌓고 유골을 안치한 벽장식 납골묘가 자리잡고 있다.
캔톤의 법에는 무덤 깊이만 규정되어 있고 크기와 사용기간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무덤이 약간씩 다르다. 하지만 무덤을 무한정 크게 쓰거나 호화롭게 장식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영구적으로 땅을 차지하도록 하지도 않는다. 오피콘 묘지는 무덤앞에 세우는 기념비도 높이 1m(최소75cm), 넓이 55cm (최소40cm)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위화감을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은 죽어서도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다.
이 묘지의 정원사 겸 관리원 브렐러 한스 페터씨는 "20년이 지나면 매장묘가 있는 곳을 화장묘역으로 바꾸고 벽장식 납골당에 안치한 유골도 철거한 뒤 다시 분양한다"고 말했다.
페터씨는 "1년에 두 번 계절에 맞게 꽃을 바꿔 심는다."며 "이때 전체 조경차원에서 나무를 심거나 꽃의 종류와 색깔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