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공원 사용조례 변경안내
『부산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2004. 5. 23.부터 영락공원 장사시설 사용방법, 요금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용 시민께서는 많은 참고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4. 5. 23.
□ 기 타 : 상세내용은 5.23.부터 홈페이지(http://bfma.or.kr) 각 해당란에 게재되오니 영락공원 장사시설 사용시 참고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구분 | 조례개정 전 | 조례개정 후 |
화장유골의 반출여부 | 반출 제한 | 반출조건 완화 (증빙서류 불필요) |
타시도주민의 납골당 사용여부 | 납골당 사용가능 | 납골당 사용불가 |
납골당 연장 사용기간 | 15년씩 계속연장 가능 | 5년씩 3회 연장 가능 (최장 30년) |
납골당 연장 사용시 사용료 | 무료 | 1회 연장시 6만원 |
빈소 사용료 | 3만원 | 5만원 |
안치실 사용료 | 3만원 | 5만원 |
염습실 사용료 | 무료 | 3만원 |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 혜택(금정구 남산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 해당 없음 | 장사시설 사용료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