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임용자격 기준 완화
○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될 당시, 23세 이상 30세 미만 국민만이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법이 개정되면서 30세였던 상한 연령이 조금씩
높아지긴 하였지만, 얼마전까지도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여전히 청원경찰
임용의 길이 멀기만 하였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일반 공무원의 임용 상한 연령이
60세로 연장되고, 경찰공무원 임용 상한 연령 또한 상향 조정되면서 정부는
청원경찰 임용 연령 상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심층 검토하였고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제는 기존 50세로 제한하고 있던 청원경찰 임용 상한연령을 폐지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14. 10. 31.까지
전국 50세 이상 45명이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번 규제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나이와 관계없이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에게 능력 위주의 취업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
○ 청원경찰 임용연령 제한 입법 연혁
연 도 |
임 용 연 령 |
비 고 |
1962 |
23세 이상 30세 미만 |
청경법 제정
(임용 연령은 순경을 준용토록 시행령에 규정) |
1967 |
21세 이상 50세 미만 |
청경법 시행령에 임용연령 직접 규정 |
1974 |
23세 이상 45세 미만 |
상 동 |
1980 |
18세 이상 50세 미만 |
상 동 |
2014 |
18세 이상 |
상 동 |
○ 공무원의 임용 연령 제한
직 종 |
임용 연령 |
비 고 |
경찰공무원 |
18세 이상 40세 이하 |
순경 공개경쟁채용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3)
※‘30세 이하’ 에서 ‘40세 이하’로 상향조정(’12. 12. 28.) |
소방공무원 |
21세 이상 40세 이하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 2) |
국가정보원 |
20세 이상 29세 이하 |
9급 공개경쟁채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표 4) |
군 인 |
(소위) 20세 이상 27세 이하 |
군인사법 제15조 |
(준위) 20세 이상 50세 이하 |
(부사관) 18세 이상 27세 이하 |
일반 공무원
※방호 공무원 포함 |
18세 이상 60세 이하 |
8급 이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08. 10. 20.부터 상한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