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 개정 내용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부산영락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민에 대한 사용료를 적용한다.
[사용료 변경사항]
구 분 |
내 용 |
기존 요금(원) |
변경 요금(원) |
부산광역시민 |
그 밖의 지역주민 |
부산광역시민,
울산광역시민,경상남도민 |
그 밖의 지역주민 |
화장장 |
대인(만 14세 이상) 1구당 |
120,000 |
480,000 |
120,000 |
480,000 |
소인(만 13세 이하) 1구당 |
84,000 |
336,000 |
84,000 |
336,000 |
사산아 1구당 |
45,000 |
180,000 |
45,000 |
180,000 |
개장유골 1구당 |
60,000 |
240,000 |
60,000 |
240,000 |
장례식장 |
영결식장 1실당(1시간 기준) |
30,000 |
60,000 |
30,000 |
60,000 |
빈 소 1실당(24시간 기준) |
50,000 |
100,000 |
50,000 |
100,000 |
안치실 1구당(24시간 기준) |
50,000 |
100,000 |
50,000 |
100,000 |
염습실 1회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 시행 시기 : 2014년 3월 19일 부터
※ 문의 : 영락공원사업단 장사관리파트(전화:051-790-5020, 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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