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연장 신청 및 사용료 결제는「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한
					공설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은 영락공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 : (051)790-5017 
                    
					[ 봉안기간 연장신청 이용 순서 ]
					1. 아래에서 ‘고인성명’ 또는 ‘신청자명’입력 후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2. 동일한 고인 성명이 여러 명일 경우 해당 고인 우측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3. 최초 신청자의‘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다른 고인의 신청 예방을 위한 것이며,
					    연장 신청 및 사용료 결제는 최초 신청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4. 봉안기간 연장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은 (051)790-5017 또는 (051)790-5019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