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필요서류 | 용도 | 비고 |
|---|---|---|---|
| 장례식장 |
신청자 신분증 병 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외인사 및 기타 및 불상 : 검사지휘서 1부 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수급자 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증명서(국가유공자증) 1부 ※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개장증명서 1부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
사실관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국가 유공자증명서, 개장신고 필증,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은 해당자에 한함) |
장례식장 이용 중 화장 및 봉안시 해당서류를 각각 1부, 매장인 경우 각각 2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화장장(화장) | |||
| 묘지(매장) | |||
| 봉안당(납골) |
| 구분 | 구비서류 | 신고기관/용도 | 기타 |
|---|---|---|---|
| 병사(노환 등)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수급자의 경우 2부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도장 |
동사무소 사망신고(30일 이내) |
보험금 청구 등 개별 기관 및 단체 제출용 서류는 별도 확인 필요 |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검사지휘서 1부 시체검안서 1부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도장 |
||
| 사산(사태) |
사산(사태)증명서 1부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도장 |
||
| 소아 |
출생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도장 |

| 빈소사용 가능여부 확인 |
고인이 돌아가신 경우 먼저 빈소이용이 가능한지를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51-790-5000 (24시간 전화상담) |
|---|---|
|
빈소사용이 가능하신 경우, 고인 운구용 차량을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부산시내 : 100,000원 -> 사하구, 강서구 : 130,000원) |
|
| 운구 | 공단에서 지정한 운구 전용차량이 방문하여 영락공원 장례식장까지 운구하여 드립니다. |
| 상조회, 장의업체 등에 의뢰하여 운구 하셔도 됩니다. | |
| 안치 | 고인 및 상주(유족)의 인적사항과 영락공원 장제시설(빈소, 안치실 등) 사용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 하신 후 유족께서는 안치실 호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 장례상담 | 영락공원에서는 대학에서 장례지도학과를 졸업한 전문 장례지도사가 장례절차 및 일정 등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
주요상담 내용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장례용품 구입(수의, 관, 상복 등) 입관, 발인시간 및 성복제 등 제사상 준비 영정사진준비 사망진단서 등 행정서류 준비사항 등 장의차량 준비(매장시) 빈소, 식당, 편의점 이용방법 안내 등 |
|
| 상조회 및 일반 장의업체에 의뢰하신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

| 장례용품 준비 |
장례용품은 장례 상담실 내 전시실에서 장례지도사의 안내를 받으시면서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 장례용품 준비는 입관 2시간 전까지 미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상조회 및 일반 장의업체에 의뢰하신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 |
| 빈소차림 | 상조회 및 일반 장의업체에 의뢰하신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
|
야간에 안치하시거나 빈소 사정에 따라 당일 빈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익일부터 사용하실 경우도 있습니다.(운구하시기전 빈소사용 가능여부 확인시 당일 빈소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식당 및 편의점이용안내 |
빈소가 지정되면 편의점에 비치된 빈소별 물품관리 대장(조문객 접대물품, 제상 등)에 신청·사용하신 후 계산은 출상전 편의점 사무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
편의점의 모든 물품은 시중의 편의점 및 슈퍼마켓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사용하시고 남은 물품은 반납(환불)하여 드립니다. (과일류는 시세로 주문 판매하고 있습니다.) |
|
|
유의사항 제사용 음식물을 제외한 조문객 및 장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음식물은 영락공원 내에 반입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염습 및 입관 |
전문대학 장례지도학과를 졸업한 전문 장례지도사가 의례를 진행하며 염습입관시 유족께서는 남자 또는 여자 전문 장례지도사를 선택 하실 수 있으며 고인의 생전모습 재현(메이컵 등)등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행정서류 준비입관전 사망진단서(병사) 또는 사체검안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준비사항 | 발인 전 사용하고 남은 물품은 반품하신 후 장제시설 사용료 및 접대물품 비용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인 전일 야간에 계산하시면 발인 당일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
| 발인 전 영결식 등 의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결식장 사용 신청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발인하실 때는 빈소에 있는 개별 사용물품을 정리하신 후 단기전화를 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 ||
| 발인제는 발인 30분 전에 빈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 ||
| 고인을 인수 하실 때는 유족 한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운구조 편성 : 영정 1명, 운구 : 4~6명 | ||
| 화장 및 납골 | 화장 | 화장접수시간은 : 08:00~17:00까지이며 예약한 시간대 별로 접수 합니다. |
|
화장접수는 화장당일 화장동 입구에 위치한 접수처에서 상주님(직계가족 중 한분)께서
화장비용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사체 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 검사지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
| 봉안(납골)함은 미리 구입하지 마시고 화장하는 시간안에(약 2시간 소요) 편의점에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하신 후 화장동 유족대기실내에 위치한 봉안(납골)함 보관장소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 ||
| 유품이나 상복 등은 반드시 집으로 되가져 가셔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봉안(납골) | 유품이나 상복 등은 반드시 집으로 되가져 가셔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매장 |
장지와 발인시간이 결정되면 발인 하루전에 장의차량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장의차량 예약은 공단 장례지도사와 상담 하여 장지, 발인시간, 차종(35·45인승, 캐딜락 )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정한 차량은 일체의 촌지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만일 이와 같은 일 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원관리 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내용 | 사망자 거주지 | 비고 | |
|---|---|---|---|---|
| 부산시내 | 타시도 | |||
| 장례식장 | 영결식장 (1실/1시간 기준) | 30,000원 | 60,000원 | - |
| 빈소 (1실/24시간 기준) | 50,000원 | 100,000원 | - | |
| 안치실 (1구/24시간 기준) | 50,000원 | 100,000원 | - | |
| 입관실 (1시간 기준) | 30,000원 | 30,000원 | - | |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 반환은『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4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빈소, 안치실, 염습실, 화장, 봉안(납골), 묘지』사용료 중 당초 사망자 본인에 대하여 감면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