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부부합장 대상시설을 봉안당, 벽식봉안담(개인)으로만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벽식봉안담(부부), 가족봉안묘(6위, 12위)는 부부 또는 가족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애초 건립목적에 따라 사용 허가하고, 상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부부 합장을 원하는 경우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사안임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사례2] 이혼한 배우자나 동거중인 배우자(사실혼), 부자지간 등 유족이 원하는 경우 합장 가능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까?
▣ 합장 대상자를 법률적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예로부터 장사시설에 합장하는 대상은 부부일 뿐만 아니라, 장사시설 운영 중 종종 발생하고 있는 유족 간의 의견대립으로 개장, 연장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사례3] 부부가 봉안시설을 이용하거나 한 분이 봉안시설 이용 중 배우자 사망 시 시설 및 사용 기간, 잔여기간 등 허가 조건을 교차로 선택할 수는 없는가요?
▣ 봉안시설은 1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며, 3회~4회, 30년~35년간 지속해서 연장 관리되는 시설로 다양한 선택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장기간 관리가 쉬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방식을 단순화하여 유가족 및 직원 간의 혼란 등 오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사례4] 부부 전용 개별형 봉안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봉안함 한 개를 활용하여 합장할 수는 없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한지를 활용하여 합장하는 과정에서 유골함의 형태상 유골의 일부가 남을 수 있으며, 남은 유골은 산골장에 산골 하실 것을 서약하실 때 가능합니다.
[사례5] 유골을 한지로 싸지 않거나 진공팩을 활용하여 진공 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합장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유의 사항과 현장 요구 사항에 동의하시고 필요한 장비 등이 갖춰질 경우라면, 유골 외 유품 등을 함께 넣어달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의 의사에 맞도록 서비스 가능합니다.
[사례6] 부부합장이 허가된 시설을 재선택하여 허가받을 수 있나요?
▣ 봉안 위치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재허가를 반복할 경우 유가족 간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원활한 장사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부부합장을 위해 1회만 허용하고 이후 재허가는 제한합니다.
▣ 대표전화: ☎ 051-790-5000, 관련부서전화: ☎ 051-790-5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