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락공원 봉안당 사용자(신청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승계 변경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해 배우자, 자녀(연장자), 부모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갖게 되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구비하셔서 직접 영락공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최우선 순위자 승계 시 : 고인 제적등본, 위임장(당초 사용자 사망 시 사망증빙 서류), 인감증명서, 승계 받을 사람의 신분증
- 기타 순위자 승계 시 : 고인 제적등본, 위임장(당초 사용자 사망 시 사망증빙 서류), 승계 받을 사람의 신분증, 최우선 순위자의 위임장, 최우선 순위자의 인감증명서
▣ 실제 영락공원 최초 안장 시 최근친자가 아닌 경우(상주 외 조카, 사위 등)가 많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초 신청자의 동의가 없으면 명의변경이 어려운 부분 양해바랍니다. 기존 신청자의 정보 변경(주소, 전화번호 등)은 직접 내방 없이 영락공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 대표전화: ☎ 051-790-5000, 관련부서전화: ☎ 051-790-5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