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7. 7. 12.〉
▣ 50% 감면
· 금정구 남산동 · 청룡노포동 · 선두구동 주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대표전화: ☎ 051-790-5000, 관련부서전화: ☎ 051-790-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