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화장유골의 처리)에 의거하여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거나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뿌려야 합니다. 다만, 유족이 다른 봉안시설에 봉안을 원하시면 반출이 가능합니다.
▣ 영락공원 주변은 부산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회동수원지가 위치하고 있어 산골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저희 영락공원에서는 영락원 봉안당과는 별도의 산골시설(散骨施設)인 영락정(永樂亭)을 무료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에 대하여 봉안을 원하지 않는 유가족께서는 영락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합동유골처리시설(영락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위치: 제2영락원 봉안당 우측
이용대상: 화장하신 고인의 유골(주소지와 관계없음)
이용비용: 무료
신청방법: 화장접수실 및 영락원 봉안당 사무실
▣ 대표전화: ☎ 051-790-5000, 관련부서전화: ☎ 051-790-5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