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용자(신청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명의 변경(승계)이 필요한 경우 다음 순위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영락공원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최우선 순위자 승계 시: 고인의 제적등본, 위임장(당초 사용자 사망 시 사망 증빙 서류), 인감증명서, 승계받을 사람의 신분증
- 기타 순위자 승계 시: 고인의 제적등본, 위임장(당초 사용자 사망 시 사망 증빙 서류), 승계받을 사람의 신분증, 최우선 순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기타 안내
영락공원 최초 안장 시, 최근친자가 아닌 조카, 사위 등이 신청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신청자의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기존 신청자의 정보 변경(주소, 전화번호 등)은 영락공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대표전화: ☎ 051-790-5000, 관련부서전화: ☎ 051-790-5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