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영락공원. 임종에서 봉안까지 토탈장례시스템 부산 영락공원이 함께 합니다.
2012. 3. 30.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기관, 중소·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계도기간(2011.9.30. ~ 2012.3.29.) 이후에는 법정 의무사항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됨.
이와 관련하여 저희 영락공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 안내자료(리플릿)를 첨부로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이 화면의 컨텐츠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