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절차, 알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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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망신고 후속절차 종합 안내자료 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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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내년 1월부터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종합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유가족들의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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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안내자료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현재의 ‘사망신고 접수
부서’를 안내창구로 지정하여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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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사망신고 후속조치가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조치사항을
간과하거나 조치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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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역시 다수의 기관과 법령에 관계되는 사망신고 후속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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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자료에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상속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에 따른 취득세, 상속세 등의 신고납부 △영업자 지위승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20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구비서류,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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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고, 토지소유를 조회하려면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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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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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이나 식품영업을 상속받고자 하면 사망일로부터 1월내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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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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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 제작으로 유가족들이 가족사망을 당하여 해야 할 일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공감형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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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조치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