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공원 영락원 사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봉안당 사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연장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안당 사용허가 기간은 15년이며, 15년이 경과한 경우 5년씩 총 3회
연장으로 최장 30년까지 봉안가능하며, 연장사용료는 1기당 5년에 60,000원입니다.
○ 봉안기간 연장신청은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봉안기간 연장 신청 방법
- 방 문: 제2영락원 1층 사무실(운영 09:00~18:00/연중무휴-신분증 지참)
- 인터넷: 영락공원 홈페이지 메뉴 중
「봉안안내- 봉안기간 연장신청」 가능하며,
유족 중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결제가 힘드신 경우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봉안된 고인, 최초 신청자 인적사항 확인 후 진행 가능하며, 사망 당시 유공자, 수급자인 경우 전화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장신청 접수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부산광역시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에 의거 사용
허가 취소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전화 : 영락공원 제2영락원(☎ 790-5016, 5017, 5019) ◈